장애인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
등록대상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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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 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질환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 요루 장애 | 배변,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 시술자 | ||
뇌전증장애 | 간질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정도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 033-250-3314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