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벽없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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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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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확대를 통한 이동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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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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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거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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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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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현판, 도움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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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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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자동문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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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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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춘천지도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 033-250-3468,3325
최종수정일 :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