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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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복합적 욕구를 가지면서 빈곤예방 또는 탈빈곤가능 가구 | |
신청 | 신청인 | 읍면동 |
신 청 서 (구비서류) |
없음 (읍면동 담당자와 초기상담 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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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의뢰서 | ||
처리기한 | 30시간 이내 |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복합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의개입이 필요한 가구 |
조사 | 조사 내용 | 욕구조사(위기도 및 복합적 욕구 여부) |
급여 | 지 원 액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지원액 50만원(의료비+생활지원비) |
부서 및 전화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33-250-4015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15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