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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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희망저축계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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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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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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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단위: 원/월)희망저축계좌Ⅰ 지원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유지기준
(소득상한)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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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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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적립금: 10만원~최대 50만원(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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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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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급: 생계·의료수급자에서 가구원 모두 벗어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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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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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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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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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동 3월(1차) 3.4.(월) ~ 3.15.(금) 4월(2차) 4.1.(월) ~ 4.12.(금) 6월(3차) 6.3.(월) ~ 6.14.(금) 8월(4차) 8.1.(목) ~ 8.13.(화) 10월(5차) 10.1.(화) ~ 10.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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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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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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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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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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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재산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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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단위: 원/월)지원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유지기준
(소득상한)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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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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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적립금: 10만원~최대 50만원(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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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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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역량교육: 3년간 총 1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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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사용계획서: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의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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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평균 적립액: 72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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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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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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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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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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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소득재산 조사 및
가입대상자 선정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2월(1차) 2.1.(목) ~ 2.20.(화) 2.1.(수) ~ 3.29.(금) 5월(2차) 5.1.(수) ~ 5.20.(월) 5.1.(수) ~ 6.28.(금) 8월(3차) 8.1.(목) ~ 8.20.(화) 8.1.(목) ~ 9.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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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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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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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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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기준
(단위: 원/월)지원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가입기준
(소득상한)*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유지기준
(소득상한)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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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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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최대 50만원(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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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차상위 이하) 또는 10만원(차상위 초과), 매월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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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역량교육: 3년간 총 1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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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사용계획서: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의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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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평균 적립액: 720만원 또는 1,44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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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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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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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소득재산 조사 및
가입대상자 선정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5월(1차) 5.1.(수) ~ 5.21.(화) 5.1.(수) ~ 7.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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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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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내 복지로 사이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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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379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