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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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희망저축계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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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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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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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단위: 원/월)희망저축계좌Ⅰ 지원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유지기준
(소득상한)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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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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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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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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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급: 생계·의료수급자에서 가구원 모두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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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최대적립액: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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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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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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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동 1차 (3월) 3.4.(화) ~ 3.14.(금) 2차 (6월) 6.2.(월) ~ 6.13.(금) 3차 (9월) 9.1.(월) ~ 9.12.(금) 4차 (11월) 11.3.(월) ~ 11.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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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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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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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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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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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재산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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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단위: 원/월)지원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유지기준
(소득상한)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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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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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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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차등지원 ※25년 이후 가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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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역량교육: 3년간 총 1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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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사용계획서: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의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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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최대적립액: 1,08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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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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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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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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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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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소득재산 조사 및
가입대상자 선정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1차 (4월) 4.1.(화) ~ 4.22.(화) 4.1.(화) ~ 5.30.(금) 2차 (7월) 7.1.(화) ~ 7.22.(화) 7.1.(화) ~ 8.29.(금) 3차 (10월) 10.1.(수) ~ 10.24.(금) 10.1.(수) ~ 11.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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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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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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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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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기준
(단위: 원/월)지원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50%)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유지기준
(소득상한)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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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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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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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차상위이하 30만원, 차상위초과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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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역량교육: 3년간 총 1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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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사용계획서: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의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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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최대적립액: 차상위이하1,440만원 / 차상위초과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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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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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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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소득재산 조사 및
가입대상자 선정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1차 (5월) 5.2.(금) ~ 5.16.(금) 5.2.(금) ~ 7.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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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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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내 복지로 사이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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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379
최종수정일 :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