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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및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포기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및 중증 장애인으로 장례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및 장례의식(추모) 지원
신청방법
장례식장 또는 병원에서 시청으로 직접 신청
담당부서
일반인 무연고: 경로복지과 ☎033-250-4795
수급자 무연고: 복지지원과 ☎033-250-3304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4795,3304
최종수정일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