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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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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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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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 추가장애를 하나이상 가진 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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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단위:원)
장애인 연금 지원 단가 구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334,810 90,000 424,810 기초연금 전환
(별도신청)424,810 424,810 기초수급자(시설) 334,810 - 334,810 - - 차상위
(주거,교육포함)334,810 80,000 414,810 80,000 80,000 차상위 초과 334,810 30,000 364,810 50,000 50,000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 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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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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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주소지 및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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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정부24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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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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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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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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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 3~6급)
* 장애수당: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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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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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6만원 | 6만원 | 3만원 | |
장애 아동 수당 |
중증 | 22만원 | 17만원 | 9만원 |
경증 | 11만원 | 11만원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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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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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및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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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 033-250-4295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