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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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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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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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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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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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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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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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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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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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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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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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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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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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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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춘천동부노인복지관 ☎033-255-8866)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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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180
최종수정일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