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정보
분묘개장방법
구분 |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 분묘의 설치지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
방법 | 개장 신고(개장할 묘지소재 읍ㆍ면, 동주민센터) | 개장허가 신청(경로복지과) |
구비서류 | - 기존 분묘의 사진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절차 |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①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공고기간 만료후 개장허가 신청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허가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문서로 연고자에게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 다시할 것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2)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③ 현장점검 ④ 개장허가증 교부 후 개장 |
위반시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의사항 |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20년 이상 공연(公然)ㆍ평온하게 분묘를 설치ㆍ관리 한 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 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 할 수 없음 | |
관할관청 | ① 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관청
② 매장한 시체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 시체 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전화번호 : 033-250-4795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