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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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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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15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님
※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만 15세 까지 지원, 단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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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월 15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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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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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는 관련서류(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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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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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는 관련서류(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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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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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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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실확인서(서식 1호) 1부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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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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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국내ㆍ외 입양기관)
(4개소)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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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기관
18개소) 성가정입양원,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대구아동복지센터, 해성보육원,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늘사랑아동센터, 울산양육원, 동방안양상담소, 대한의정부상담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꽃동네천사의집, 홍성사회복지관(한국), 전주영아원(홀트), 이화영아원(대한), 임마누엘영육아원, 홍익아동복지센터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 033-250-4060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