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대상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 장애 등으로써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합니다.
등록 및 보장절차
장애인진단서발급 (민원인/병원) |
- 전문의가 있는 병원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MRI 및 CT 자료) |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복지과) |
-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록 심사 후 결정 - 복지카드 발급(신청 시) - 의무 재진단 장애 및 장애상태 현저한 변화 시 재진단 |
급여지원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정부지원) - 전기, 가스, 이동통신, 인터넷, 고속도로통행료,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이외 기관 지원) |
보장중지 (장애인복지과) |
- 재진단 거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또는 사망 시 장애등록 취소 - 복지카드 및 주차표지 회수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 033-250-3314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