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춘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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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 |
위기상황 |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1년 이내)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1년 이내, 3월 이상 근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기상황과 소득기준이 모두 부합되는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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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구원 |
신 청 서 (구비서류)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 의료 수급자 제출 생략 ∘ 통장거래내역(급여, 생활비, 100만원 이상 보유계좌) 최근6개월 ∘ 임대차계약서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성인,자동차포함,전국기준/1년) - 기초수급, 차상위 등 사회보장 자격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추가 -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영수증, 보험증권 - 간병비 : 간병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입원확인서, 보험증권 - 주거수리비 : 현장사진, 견적서 2부, 임대인 주거수리동의서 - 공공요금체납액 :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건강보험료,관리비)3개월이상,10만원 이상 체납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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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지원기준 |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 재산기준: 1억5,2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8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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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위기상황 여부 현장 확인 행복e음 시스템 등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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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생계비 623,300원(1인기준) 의료비 100만원이내 간병비 100만원이내 난방비 30만원이내 공과금체납액 50만원(2년이내 중복불가) 주거수리비 100만원이내 ※연 1회 지원, 중복지원불가(생계급여,국가긴급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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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전화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033-250-3555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전화번호 : 033-250-3555
최종수정일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