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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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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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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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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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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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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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일 경우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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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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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
- ☞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 주택조사 및 급여지급은 부모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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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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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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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199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