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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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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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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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외 예외지원대상자-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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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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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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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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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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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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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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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관 현황서
- 2025년 서비스 가격표
-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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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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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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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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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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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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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산모, 배우자 신분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비서류 안내 해당사항 추가 구비서류 부부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사실혼(등본상 동거인인 경우) ○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등본상 분리인 경우) ○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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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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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체류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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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산후돌봄 지원사업에서 사업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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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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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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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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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최대20만원) : 1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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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 최대1인 1일/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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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9만원, 2인 1일/14천원 최대14만원(1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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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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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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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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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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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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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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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주민등록상 춘천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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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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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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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9종) : 총 콜레스테롤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간염 항원·항체, 매독검사, 혈색소, 혈소판,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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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2종) : 요단백, 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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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진항체 검사
- ※ 엽산제(2개월 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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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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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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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목, 오전 9:00 ~ 11:30, 오후 1:00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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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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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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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기간 피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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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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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공통),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미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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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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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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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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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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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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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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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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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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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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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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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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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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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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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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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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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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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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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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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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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병실 입원료, 식대료, 제증명료, 코로나 검사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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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및 지원기준
-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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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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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신모 신분증 - 2 산모 통장사본 - 3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4 입퇴원진료확인서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5 진료비영수증 6 진료비세부내역서 7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 생략 8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인 경우 제출 9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 시 사산증명서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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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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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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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자녀를 출산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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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6개월 내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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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아 이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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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산후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 2 산모신분증 - 3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망 동의 시 생략 4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5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여러개 일괄 신청 가능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처방전 포함 제출 6 진단서(16주 이상 유산시) - 7 진료비 상세내역서(날짜별) 출산당일이 아닌 출산이전 계산부터 포함 시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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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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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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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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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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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춘천시 거주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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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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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등록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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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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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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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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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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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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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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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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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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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확인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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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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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다음 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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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보건소 비치 2 산모신분증 대리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3 산모명의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시 생략 5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 외국인산모의 경우 -
※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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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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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후조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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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현황
(기준: 2024.12.05.)
산후조리원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미래산후조리원 춘천시 중앙로 116 (소양로4가) 033-241-7677 아름다운산후조리원 춘천시 터미널길 21 (온의동) 033-241-7400 호산후조리원 춘천시 퇴계로 188, 6~7층 (석사동) 033-261-3317 퀸즈포레산후조리원 춘천시 옛경춘로 732, 3,4층 (삼천동) 033-256-3579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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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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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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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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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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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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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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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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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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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에 따라 확진검사를 받은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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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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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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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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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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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해당자 제출
(추가)○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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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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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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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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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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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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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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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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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식이 지원 대상 세부 질환코드는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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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식이 지원 수량, 신청시기 등 지침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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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안내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지원신청: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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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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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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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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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제충이 2.5kg미만의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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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단,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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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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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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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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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1인당 3백만원 ~ 10백만
(선천성이상아): 1인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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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회 이상 입퇴원 시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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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해당자 제출
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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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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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이상) 가구 대상자로 주민등록상 춘천인 만24개월 전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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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부자가정,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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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단위 :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지)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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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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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즈(B20, B21, B23, O98.7, Z21, Z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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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LV감염(C91.5, Z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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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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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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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성신생물(C00~C97)
-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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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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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사선 치료(Z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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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암제 치료(Z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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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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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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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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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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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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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월 8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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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월 10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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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2 신분증 - 3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4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의료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영증 지참 5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원본 조제분유 신청자의 경우(산모 사망 시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6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가족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4~5 행정정보망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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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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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유아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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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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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7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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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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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극을 통한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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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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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월 중(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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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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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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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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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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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검사비 외 진찰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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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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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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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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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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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에서 재검판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지원(최대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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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확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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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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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변조이음향방 검사(DPOAE), 크릭유발이음향방사검사(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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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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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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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 2 신분증 - 3 통장사본 - 4 검사비 영수증(원본) - 5 검사비 상세내역서 - 6 검사 결과지 - 7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 시 제출 생략 8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인 경우 제출
신생아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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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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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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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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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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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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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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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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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 033-250-4664
최종수정일 :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