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긴급복지지원사업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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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 |
신청 | 신청인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 |
신 청 서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전월세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 |
처리기한 | 72시간 이내 | |
선정기준 | 소득·재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천원) - 재산 :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출소, 이혼, 중한질병 또는 부상, 과다채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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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 내용 | 소득, 재산(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위기사유 및 주거형태 등 |
급여 | 지 원 액 (지원내용) |
지원금액(1인기준) - 생계지원 : 488천원, 의료지원 : 3,000천원 이내, - 주거지원 : 299천원, 연료지원 : 150천원(10월~3월 동절기) 등 |
부서 및 전화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33-250-3098 |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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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 |
신청 | 신청인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 |
신 청 서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전월세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 |
처리기한 | 72시간 이내 | |
선정기준 | 소득·재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1인기준 1,695천원) - 재산 :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출소, 이혼, 중한질병 또는 부상, 과다채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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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 내용 | 소득, 재산(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위기사유 및 주거형태 등 |
급여 | 지 원 액 (지원내용) |
지원금액(1인기준) - 생계지원 : 488천원, 의료지원 : 3,000천원 이내, - 주거지원 : 290천원, 연료지원 : 106천원 등 |
부서 및 전화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33-250-3098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250-3496,3098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