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정보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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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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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자 중 아래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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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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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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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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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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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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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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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병 해당 여부는 상병(질병)코드 사전 확인 후 담당자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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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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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노인장기요양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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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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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559,912 55,641 13,850 57,103 2인 2,577,826 91,596 19,780 92,160 3인 3,300,260 117,389 58,967 118,474 4인 4,010,939 142,345 91,876 144,015 5인 4,687,015 167,880 123,611 169,861 6인 5,332,858 191,507 140,849 1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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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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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수발: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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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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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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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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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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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사업내용 안내 제공시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서비스가격 정부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 정부지원액 본인부담금 월24시간(A형) 412,800원 412,800원 면 제 412,800원 388,030원 24,770원 월27시간(B형) 464,400원 450,470원 13,930원 464,400원 436,540원 37,860원 월40시간(C형*) 688,000원 688,000원 면 제 해 당 없 음 *C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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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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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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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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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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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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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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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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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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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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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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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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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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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라 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경로: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가사·간병 방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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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기관 (2024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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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기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표를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순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춘천지역자활센터 석사동 033-253-4575 춘천희망복지센터 조운동 033-252-6091 노인요양방문센터 퇴계동 033-256-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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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절차
모집기간: 연중(등록 사전교육 개최 여부 및 교육일정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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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인력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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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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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기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표를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순서로 알려 드립니다. 구분 자격요건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공인력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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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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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 해당 시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없음(법인의 경우 임원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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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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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등록 사전교육 개최 여부 및 교육일정 사전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3-248-5721~5)
- (홈페이지 https://gwssa.or.kr:447접속 후 사업안내 → 제공기관 등록안내 → 등록절차 확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팀(☎033-25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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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① 등록 사전교육 신청(등록신청자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② 제공기관 등록 사전 컨설팅(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③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출(등록신청자 → 복지지원과)
④ 등록심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⑤ 결정통지 및 제공자 등록증 교부(복지지원과 → 등록신청자)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4163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