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정보
분묘의 설치기간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ㆍ문중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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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본인과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ㆍ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 이내 | 100㎡ 이내 | 1,000㎡ 이내 |
설치방법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 신청 | 설치 전 허가 신청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① 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타인의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승낙서 ② 개인묘지 설치 신고서의 작성 ③ 개인묘지 설치 신고 필증 교부 |
① 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소유의 경우) ② 가족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③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④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
①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종중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③ 10일 이내에 종중ㆍ문중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④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
설치기준 주요내용 |
① 묘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2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① 좌와 동일 ② 좌와 동일 ③ 묘지는 가족장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①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② 좌와 동일 ③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
설치제한지역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 ||
분묘의 설치기간 |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가능 하다.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 (장사등의 관한 법률 2020.4.7. 개정「2021 4.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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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사전매매금지 |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 ||
위반시 행정처분 | ①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 시 - 개수명령,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등 ② 설치제한지역 위반 시 -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시설폐쇄 등 ③ 설치신고ㆍ허가위반 시 - 개인묘지의 경우 : 300만원 과태료- 가족ㆍ종중ㆍ문중묘지의 경우 :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시설폐쇄 등 ④ 묘지의 사전매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분묘 :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봉안시설의 설치
구분 | 가족ㆍ종중ㆍ문중봉안당 | 봉안묘(탑) |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면적 | 100㎡이내(연면적) | 10㎡이내 | 30㎡이내 | 100㎡이내 |
설치기준 주요내용 |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설치방법 | 설치 전 사전 신고 | |||
설치제한지역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참조 | |||
구비서류 | ① 종중ㆍ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실측도 및 구적도 ③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타인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
① 평면도 ② 봉안묘(탑)의 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개인과 동일 | ① 봉안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실측도 및 구적도 ③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10일이내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시 →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 → 확인 → 결재 → 납골묘ㆍ탑ㆍ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설치완료 후) → 신고필증 교부 |
공설, 사설 장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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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공원묘지
공설공원묘지 현황 안내 명칭 위치 면적(㎡) 전체/잔여기수 연락처 춘천시 안식공원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65,947 30,349/15,853 033-261-731 -
사설공원묘지 현황
사설공원묘지 현황 안내 명칭 위치 면적(㎡) 전체/잔여기수 연락처 춘천공원묘원 춘천시 신북읍 상천3길 105,204 3,229/50 033-252-4444 경춘공원묘원 춘천시 서면 경춘로 266,972 13,595/1,500 033-263-7300 동산공원묘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9,044 11,600/6,400 033-263-9446
춘천시 안식공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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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안식공원 사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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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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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묘지, 안식의 집 : 관내거주자(춘천시에 90일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및 산모의 사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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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장지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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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부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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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 또는 안식의 집에 안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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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안식시설에 안치되어 있으면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안식시설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의 배우자를 개장하여 안식시설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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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공원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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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서)을 춘천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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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공원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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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묘지 및 안식의 집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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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사용기간 연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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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설치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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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전화번호 : 033-250-4795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