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가정위탁 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만 18세미만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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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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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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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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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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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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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인당 연령별 차등 지급 (300천원~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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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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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ㆍ통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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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1인당 년 7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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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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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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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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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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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대출한도액
가구당 대출한도액 구분 호당 대출한도 비고 일반주택 6,000만원 - - 전세보증금이 대출 한도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 -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대출한도내로 한다.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중 월 임대료 전환 금액
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106
최종수정일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