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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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 · 오프라인으로 한번에 안내 및 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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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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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보건소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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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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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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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들려주는 보육, 육아 이야기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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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실(온라인 전문가 임신·출산·육아)상담 가능]
바로가기※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로 이루어진 상담위원이 각 상담분야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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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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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임산부 지원 사업내용 지원내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임산부 검진비 1건 2건 3건 엽산제 지급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철분제 지급 최대 5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유축기 대여 1개월 대여 ※병원, 조리원 사용불가능 산후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첫째아 15만원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건강관리사)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상한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 10% 제외)
<큰아이돌봄 이용 시> 1인 1일 최대 상한 9만원 지원(본인부담 10% 제외)
2인 1일 최대 상한 14만원 지원(본인부담 10% 제외)청각선별검사 중위소득 180%이하
청각선별검사 후 본인부담금 발생 시 신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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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춘천시 거주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1인 1회 지원)
※ 단, 부부 중 여성이(만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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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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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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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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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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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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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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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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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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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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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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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신청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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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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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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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사비 청구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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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검사비 지급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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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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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신청 공통 신청서 신분증 추가 ○ 부부가 등본상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부부가 등본상 다른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4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외국인 등록증(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비자 F-2, F-5, F-6) 청구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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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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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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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2024. 1. 1.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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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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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거주 난임부부(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여성의 주소지가 춘천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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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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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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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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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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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술비 지원 : 연령 구분 폐지(2024.11.1.이후부터)
지원기준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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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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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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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합계)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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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제비 지원(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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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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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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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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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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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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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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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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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신청
신청자→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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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자격 확인 및 결정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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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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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난임 시술
신청자→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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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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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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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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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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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 2 부부 신분증 - 3 난임 진단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 신청용 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세대분리인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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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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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비고 1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제10호)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제11호)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보증인 신분증 사본 -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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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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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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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선착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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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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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거주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남녀 총합 10명)
- 여성 : 난임 진단 받은 대상자
- 남성 :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남성 단독 신청 불가) -
주2회 이상(3개월)내원과 치료에 성실히 참여가 가능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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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치료불가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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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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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 뜸, 침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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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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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비고 1 신청자 신분증 부부 모두 신청 시 부부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원본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에서 6개월 이내 발급
*남성 신청 시 남성요인 여부 또는 정자검사결과지 확인3 주민등록등본 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신청서 방문 작성 5 서약서 6 사전 설문지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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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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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비고 1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신분증 앞면의 생년월일, 성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복사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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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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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 사전설문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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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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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내 지원(3개월간 한약복용, 침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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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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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접수 (☏ 033-250-3993, 4664)
※ 한방난임지원 치료 중 양방난임지원 중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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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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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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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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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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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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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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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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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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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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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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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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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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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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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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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 1 신청서 - 2 부부 신분증 - 3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5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 6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청구 1 청구서 -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다운로드 3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4 입금 계좌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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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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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비고 1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6호)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7호)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보증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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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방문교실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 후 모유수유 관리가 필요한 초산모(1회-자택방문)
비대면 임신·출산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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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내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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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4년 3월 ~ 10월
비대면 임신·출산교실 구분 일정(3/4차시) 요일 시간 비고 1기 3.5. / 3.12. / 3.19. 화 14:00 ~ 16:00 3월 2기 3.6. / 3.13. / 3.20. / 3.27. 수 14:00 ~ 16:00 3기 6.4. / 6.11. / 6.18. 화 14:00 ~ 16:00 6월 4기 6.5. / 6.12. / 6.19. / 6.26. 수 14:00 ~ 16:00 5기 9.3. / 9.10. / 9.24. 화 14:00 ~ 16:00 9월 6기 9.4. / 9.11. / 9.25. 수 14:00 ~ 16:00 7기 10.15. / 10.22. / 10.29. 화 14:00 ~ 16:00 10월 8기 10.16. / 10.23. / 10.30. 수 14:00 ~ 16:00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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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Ⅰ 3차시 운영 (1기,3기,5기,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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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출산 및 산후 과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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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신생아 눈높이 돌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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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모유수유 중요성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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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Ⅱ 4차시 운영 (2기,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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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임신건강관리(행복한 임신과 엄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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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분만의이해(순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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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환경과 임신(친환경 임신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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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산후 건강관리와 모유수유(건강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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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Ⅲ 3차시 운영 (6기,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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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임신건강 관리(행복한 임신과 엄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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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분만의 이해(순산하기, 수술분만)/친환경 임신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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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산후 건강관리와 모유수유(건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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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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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기 : 2.19. ~ 3.3.(선착순 3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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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기 : 5.20. ~ 5.31.(선착순 3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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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기 : 8.19. ~ 8.30.(선착순 3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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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기 : 9.30. ~ 10.11.(선착순 3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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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정*희 외 4명(임신·출산교실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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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방법 : 비대면 화상교육 ZOOM프로그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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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온라인 접속 (실명, 본인명의 핸드폰 번호 사전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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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ZOOM 프로그램 접속
http://www.zo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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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그인
개인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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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의실ID*와 비번 입력 및 강의수강
강의실ID와 비번 입력, 강의 수강
※ 강의실ID, 비번은 강의시작 전일까지 생성하여 공지 (개별 문자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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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자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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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fax 250-4109 / cch20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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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 033-250-4664
최종수정일 :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