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만0세-5세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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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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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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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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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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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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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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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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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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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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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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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단위 : 원)
만0~5세아 보육료 지원단가 안내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장애아 부모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587,000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 - 686,000 ※ 부모보육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월 부모 보육료 단가의 100%, 6~10일 이상인 경우 50%, 1~5일인 경우 25%를 지원
(출석일수 0일이면 미지원)※ 기관보육료: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2세 아동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교사 대 아동비율에 맞추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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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료 (단위 : 원)
연장보육료 단가 안내 구분 0세반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시간당) 3,000 2,000 1,000 3,000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17시 이후에 하원)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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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수납연령기준 안내 구분(보육연령) 기준일자 자격구분 만 0세반 24.01.01. 이후 출생 영유아보육료 대상자
(만0~2세)만 1세반 23.01.01.~23.12.31. 만 2세반 22.01.01.~22.12.31. 만 3세반 21.01.01.~21.12.31. 누리보육료 대상자
(만3~5세)만 4세반 20.01.01.~20.12.31. 만 5세반 19.01.01.~19.12.31.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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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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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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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미취학 만86개월 미만 全계층 아동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출국 후 90일째 되는 날이 해당하는 다음 달 양육수당 지원자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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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안내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24 ~ 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담당부서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정책과(☎ 033-250-3110)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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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단위 : 원)
2024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구분 수납주기 금액 비고 입학준비금 연 105,000 ※ 적용기간: 2024.3.1.~ 2025.2.29. 특별활동비 월 80,000 현장학습비 반기 120,000 차량운행비 월 30,000 행사비 연 100,000 특성화비용 월 40,000 아침ㆍ저녁 급식비 1식 2,000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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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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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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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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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 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ARS전화(1566-0244) 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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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 단가 (2024. 1월부터, 3세반~5세반은 2023년 기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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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 단가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영유아가구 전체계층 100% 만0세 540,000 만1세 475,000 만2세 394,000 만3∼5세누리공통과정 280,000 -
문의 : 아동정책과 보육운영팀 ☎ 250-311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어린이집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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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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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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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 민간·협동 어린이집 (8만9천원), 가정 어린이집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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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 민간·협동 어린이집(6만9천원)가정 어린이집(8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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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아동정책과 보육운영팀 ☎ 250-4778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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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 장애, 다문화, 셋째아 이상, 부모 중 1명이 장애인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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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1회, 최대 10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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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아동정책과 보육운영팀 ☎ 250-4803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 033-250-3110
최종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