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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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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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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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및 서비스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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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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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간 96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내용을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B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 12,790원 * A형: 2019.1.1.이후 출생아동, B형: 2018.12.31.이전 출생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내용을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B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6,620원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120% 이하 16,620원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50% 이하 16,620원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250% 이하 16,620원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16,620원 - 16,620원 - 16,620원 * A형: 2019.1.1.이후 출생아동, B형: 2018.12.31.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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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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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1회 3시간 이상 신청 원칙) -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내용을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일반가정 및 특수대상가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일반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11,512원 1,278원 나형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7,674원 5,116원 다형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3,838원 8,952원 라형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1,920원 10,87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 12,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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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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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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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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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시간 및 기한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질병 완치 시 까지 이용 가능) -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내용을 소득유형, 소득기준, 서비스비용, A형/B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순으로 안내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340원 13,040원 2,300원 12,272원 3,068원 나형 120% 이하 15,340원 9,204원 6,136원 7,670원 7,670원 다형 1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라형 2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마형 250% 초과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 A형: 2019.1.1.이후 출생아동, B형: 2018.12.31.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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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50% 이하(정부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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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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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취업한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가정 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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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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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구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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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50% 초과(정부미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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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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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 033-250-4043 / 춘천동부디아코니아 아이돌봄지원센터 ☎ 25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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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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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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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이 발생한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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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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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판정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시간 내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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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구분 판정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률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가형 75%이하 100% 나형 120%이하 50% 다형 150%이하 50% 라형 250%이하 50% 마형 250%초과 - ※서비스 기본요금 시간당 12,790원(유형에 따라 1,918원~5,755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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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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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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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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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과 ☎033-25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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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43
최종수정일 :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