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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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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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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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및 서비스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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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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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간 96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2,180원 10,354원 1,826원 9,136원 3,044원 나형 120%이하 12,180원 7,308원 4,872원 4,872원 7,308원 다형 150%이하 12,180원 3,654원 8,526원 2,436원 9,744원 라형 200%이하 12,180원 1,828원 10,352원 1,218원 10,962원 마형 200%초과 12,180원 - 12,180원 - 12,180원 * A형 : 2018.1.1.이후 출생아동, B형 : 2017.12.31.이전 출생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5,830원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나형 120%이하 15,830원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50%이하 15,830원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200%이하 15,830원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초과 15,830원 - 15,830원 - 15,830원 * A형: 2018.1.1.이후 출생아동, B형 : 2017.12.31.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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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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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1회 3시간 이상 신청 원칙) -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일반가정 한부모,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180원 10,354원 1,826원 10,962원 1,218원 나형 120% 이하 12,180원 7,308원 4,872원 7,308원 4,872원 다형 150% 이하 12,180원 3,654원 8,526원 3,654원 8,526원 라형 200% 이하 12,180원 1,828원 10,352원 1,828원 10,352원 마형 200% 초과 12,180원 - 12,180원 - 12,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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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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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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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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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시간 및 기한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질병 완치 시 까지 이용 가능) -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4,610원 12,420원 2,190원 10,958원 3,652원 나형 120%이하 14,610원 8,766원 5,844원 7,305원 7,305 다형 150%이하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라형 200%이하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마형 200%초과 14,610원 7,305원 7,305원 7,305원 7,305원 * A형: 2018.1.1.이후 출생아동, B형 : 2017.12.31.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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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0% 이하(정부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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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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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취업한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가정 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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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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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구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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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0% 초과(정부미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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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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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 033-250-4043 / 춘천동부디아코니아 아이돌봄지원센터 ☎ 25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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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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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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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이 발생한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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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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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판정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시간 내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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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구분 판정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률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가형 75%이하 100% 나형 120%이하 50% 다형 150%이하 50% 라형 200%이하 50% 마형 200%초과 - ※서비스 기본요금 시간당 12,180원(유형에 따라 1,826원~5,481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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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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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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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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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과 ☎033-25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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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43
최종수정일 :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