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저출생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4. 1. 1일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아 1인당 바우처지급(국민행복카드)
※ 첫째 200만원 / 둘째아이상 300만원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지급신청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문의 : 아동정책과 아동친화팀 ☎ 250-4424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 : 12개월 이내의 영아
- 지원조건:
·신청기한: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
·거주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 출생 시 장려금 1회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자녀별 지원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인터넷(정부24)
담당부서 : 아동정책과 아동정책팀 ☎ 033-250-4424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지원내용 : 연령별 차등지급
- 1~3세(12~47개월) 월50만원
- 4~5세(48~71개월) 월30만원
- 6~7세(72~95개월) 월10만원
지급신청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우리도-강원도(통합서비스플랫폼)
주민등록 요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내 1년이상 계속거주자
문의 : 아동정책과 아동친화팀 ☎ 250-4424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가정양육 아동
지원내용 :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 매월 25일 통장 입금
지급신청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문의 : 아동정책과 보육운영팀☎ 250-311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0~8세(0~95개월) 미만 모든 아동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 매월 25일 통장 입금
지급신청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문의 : 아동정책과 아동친화팀 ☎ 250-4424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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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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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매월 25일경 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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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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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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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 단가 연령 지원 금액 비고 0개월 ~ 23개월 해당없음 부모급여와 중복지원불가 24개월 ∼ 취학전 86개월 미만 10만원 -
문의 : 아동정책과 보육운영팀 ☎ 250-311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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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원자격을 갖춘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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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매월 25일경 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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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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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 단가
-
연령별 지원 단가 연령 지원금액 비고 0개월 ∼ 23개월 해당없음 부모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소득수준 무관24개월~35개월 15만 6천원 36~48개월 미만 12만 9천원 48개월~취학전 86개월 미만 10만원 -
문의 : 아동정책과 보육운영팀 ☎ 250-311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 지급, 매월 20일 계좌 입금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단가
구 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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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22만원 | 월17만원 | 월9만원 |
경증장애인 | 월11만원 | 월11만원 | 월3만원 |
문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250-4295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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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된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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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된 영유아 가정에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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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매월 25일경 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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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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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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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지원 단가 연령 지원금액 비고 0개월 ~ 23개월 해당없음 부모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소득수준 무관24개월 ~ 35개월 20만원 36개월 ~ 취학전 86개월 미만 10만원 -
문의 : 아동정책과 보육운영팀 ☎ 250-311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사업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의 가정
지원내용 : 월20만원 / 매월 20일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정책과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 : 아동정책과 아동보호팀 ☎ 250-406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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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입양한 아동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18세 미만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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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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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6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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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 5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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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일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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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정책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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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 통장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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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아동정책과 아동보호팀 ☎ 250-406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정위탁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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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18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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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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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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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정위탁 :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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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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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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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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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250~350천원(연령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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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지원 : 종결 아동 1인당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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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 : 월 20만원 및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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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2년간 학기당 1,000천원(4학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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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아동정책과 아동보호팀 ☎ 250-3106,406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 033-250-4424
최종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