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저출생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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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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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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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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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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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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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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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 대장 미등재시설 포함)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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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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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최대2년)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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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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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온라인 앱 우선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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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 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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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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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199
최종수정일 :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