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주업종인 법인기업
타당성평가(사업실적평가 50점+투자계획평가 50점) 60점 이상 신청 가능
사업실적평가 점수 25점 이상 신청 가능
지원제외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MOU(투자협약)체결 이후의 투자금액만 인정(MOU 이전 계약 건 인정 불가)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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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 이전
이전 前·後 동일한 업종 영위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최근 1년) 30명 이상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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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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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지역
구분보조금
유형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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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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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 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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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증설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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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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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진출 위한 신·증설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 최근 1년)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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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다만,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미만이라도 요건 충족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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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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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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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지역
구분보조금
유형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설비 설비 투자금액의 5% 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7% 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9%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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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 문의: 춘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033-250-4146)
붙임파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