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 진행절차 | 검토사항 |
|---|---|
| 공장설립승인신청 신청기업 |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하여 신청 |
| 관계부서 협의 시장 |
- 복합민원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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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서 발급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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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신청기업 |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중간검사 - 건축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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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서 신청기업 |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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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기업 |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통보 |
공장설립 소요시간
| 공장설립 승인 | 공장등록 |
|---|---|
| - 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 의제처리 없는 경우: 7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
- 공장등록 : 7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 3일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 |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구비서류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변경신청
공장등록 완료 후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명,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업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비서류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취소신청
공장등록 후 운영하던 공장이 폐업, 관외이전, 양도양수 등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비서류
공장등록취소신청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취소(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개별입지: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033-250-4452)
산업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070-8895-7342/070-8895-7349)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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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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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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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는 용도지역·지구 별로 공장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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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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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건축을 사용하기 위해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공장설립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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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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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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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3647
최종수정일 :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