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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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제도(국세)
기업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제도(국세) 대상 세목 세액감면 조건 근거법률 본사 본사이전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5년 100%+2년 50% 과밀억제권역(3년 이상) → 수도권 밖
* 동일업종 유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100%+2년 50% 과밀억제권역[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이상)] → 과밀억제권역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 동일업종 유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기업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제도(국세) 대상 세목 과세특례 조건 근거법률 내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 그후 5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 밖
(동일업종 유지)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공장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 그후 5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대도시 → 대도시 밖
(동일업종 유지)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기업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제도(지방세)
기업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제도(지방세) 대상 세액 세액감면 조건 근거법률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세 100%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1항 재산세(취득 부동산) 5년간 100% + 3년 50% 등록면허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공장 부동산 취득세 100%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1항 재산세(취득 부동산) 5년간 100% + 3년 50% -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제도(지방세)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제도(지방세) 세목 세액감면 조건 근거법률 및 조례 취득세 75% 경감(50%+25%)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④항2호가목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 40% 경감(25%+15%)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④항2호나목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 100% 경감(농공단지) 휴업 중(6개월 경과)이거나 폐업된(3개월 경과)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 재산세 5년간 75% 경감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④항2호다목 -
: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세정과와 춘천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법인세) 문의: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 033)250-0401~7
지방세 문의: 춘천시청 세정과 ☎ 033)250-4029(취득세), 328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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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관련 각종권역 용어 정리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제도(지방세) 대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ㅇ과밀억제권역
ㅇ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
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대도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ㅇ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ㅇ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1)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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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