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내용
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한 | 현 소재지 | 이전대상 지역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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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제60조) |
공장 | 2017년말 | 대도시 | 대도시 밖 |
국세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제61조) |
본사 | 2017년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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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 |
중소기업공장(2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3년 이상) |
2017년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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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제79조) |
본점, 주사무소 |
2018년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 |
대도시 밖 |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세(부동산)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제80조) | 공장 | 2018년말 | 대도시 | 대도시 밖 |
주)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국세감면(법인세, 소득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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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연기하고 그 후 5년간 분할하여 납부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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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법인의 본사를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연기하고 그 후 5년간 분할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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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지방 광역시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일부지역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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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는 본사도 함께 이전해야 함
지방세감면(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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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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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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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신축부지를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장이 지방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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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 동 ㆍ 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 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 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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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득세, 법인세)
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대상 `06.12.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감면기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 ~ 3년내 감면세율 50% -
지방세
지방세 구 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대 상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제외)감면기간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2년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5년간 감면세율 면 제 5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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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득세, 법인세)
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대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감면기간
및 세율-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감면
- 감면후 2년간 50%감면 -
지방세
지방세 구 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감면기간
및 세율-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감면
- 감면후 2년간 50%감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의 과세 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공제
- 감면후 2년간 50%공제지자체 조례에 의거 감면기간 15년까지 연장가능
감면비율 상향조정 가능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대상 | - `06.12.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06.12.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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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 ~ 3년내 |
감면세율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지방이전기업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05.12.31 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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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대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 감면기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감면세율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75% 감면(5년간) -
: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