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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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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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대상 `06.12.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감면기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 ~ 3년내 감면세율 50%
지방세
구 분 | 등록세, 취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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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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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2년내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5년간 |
감면세율 | 면 제 | 50%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대상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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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및 세율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감면 - 감면후 2년간 50%감면 |
지방세
구 분 |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 종합토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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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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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및 세율 |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감면
- 감면후 2년간 50%감면 |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의 과세 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공제 - 감면후 2년간 50%공제 |
지자체 조례에 의거 감면기간 15년까지 연장가능 감면비율 상향조정 가능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대상 |
- `06.12.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06.12.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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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 ~ 3년내 |
감면세율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지방이전기업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05.12.31 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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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대상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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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
감면세율 | 취득세/등록세 100%감면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
기업규모 | 최근 3개월간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 (단, 문화산업, 연구/개발기업인 경우 3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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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기간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대상 업종 | 모든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여관업, 주점업, 그 외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제32조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포함) |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내용
지원항목 | 입지보조금 |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용 일부를 지원
*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토지를 분양, 매입, 임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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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지방이전 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 일부 지원 | |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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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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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매칭펀드 방식) *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국가지원비율 상향(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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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이전 건당 국비지원은 50억원 한도 * 불가피한 경우는 추가지원 가능 |
공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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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규모에 관한 제한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제한됨.
환경규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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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토지이용 관련법령에서 당해 공장의 배출시설 종류, 오염물질 배출규모에 따라 입지 허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입지검토시 계획사업의 환경규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대기 1-3종, 수질1-4종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입지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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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신청 이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에 규정된「입지기준확인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토지매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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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예정부지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입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입지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예정부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용지 매입절차에 들어감.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에 있는 경우, 토지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득한 후 체결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거래허가(신고)는 공장설립승인시 일괄의제처리되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예정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될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 매매계약은 가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계약 내용에는 공장설립승인이 반려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추가하여야만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게 됨.
또한 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폭 4m 이상 확보되어야 함.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공장설립이 장기화 될 수 있음.
농지는 가급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당해 입지내 또는 주변 10m 이내에 묘지가 있는 토지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농지인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1기작의 농업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농지전용이 허가 되므로 소유권 이전절차는 공장설립승인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82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