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업종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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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규모, 기업형태,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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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① 당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종명·분류번호
②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규모 : 공장건축면적 및 공장용지면적
③ 제조시설중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
④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⑤ 기술도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⑥ 세제 ·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⑦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⑧ 첨단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⑨ 개별법상의 사업 인 · 허가 대상인지 여부
2단계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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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므로서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3단계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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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선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등에서 조성해 놓은 곳(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지구)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이다.
계획입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국가공단은 국가기간 산업 육성분야, 지방공단은 지역개발분야,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개발분야 등)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자유입지는「국토이용관리법」 및「도시계획법」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자유입지일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군청의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지적공부」 또는 해당 시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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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입지와 계획입지 장단점 비교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장단점 비교 구 분 자유입지 계획입지 장점 · 적지, 적소 입지선정 가능
· 저렴한 토지확보 가능· 공장설립절차 간소
· 기반시설 공유 및 집적경제 효과
· 공장설립시 소요기간 단기
단점 · 입지 및 개발절차 복잡
· 용도전용의 애로
· 주민과의 마찰 가능(장기간 소요)· 적시·적소 선택불가능
· 높은 분양가 -
공장설립 승인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 입지 인 공단 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에서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유 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은 설립 승인과 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있는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까지도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건축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 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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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필요 유무
① 계획입지(공단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필요 없음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계획입지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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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유입지(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 공장설치 허용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필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절차{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창업사업계획 승인 절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인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절차 {창업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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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절차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절차 절 차 내 용 준비서류 1. 부지선정 ·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지역2. 입지검토 ·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유무 파악
· 공장입지 파악(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산림법 등 30개 법률 검토)
·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문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토지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기계시설내역3. 부지계약 ·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지계약
· 부동산 사용 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4.사업계획서작성 ·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인·허가사항검토(30개 법률에 의한 62개 인·허가)
· 건물배치도, 구적도 작성
· 지형도 준비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법인에 한함)5.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지역 경제과 1차 검토
·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30일 소요6. 사업계획승인 ·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승인(시·군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농지과, 산
림과, 건축과,면사무소)7. 대체농지, 입지조성비 및 각종부담금납부 · 승인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조성비, 각종 국유지점응료 등 납부
· 창업사업계획승인업체 전용부담금 50% 감면8. 공장 건축 ·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 공장 건축 완료보고
4단계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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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위한 개발 행위 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조성을 완료한 후,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 검사등 개발 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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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성이 완료 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 전기· 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 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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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신고 및 최종 건축 완료시 사용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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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단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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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착공신고 : 시 · 군 · 구(건축법 제 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 군 · 구(건축법 제 18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 승인서,
공사 감리완료보고서 등 -
공장설립완료신고 : 시 · 군 · 구
시군구 담당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 15조)
도로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 · 전기 · 소방시설과 환경배출시설설치허가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 ·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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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물이 완료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관할 시· 군· 구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 등록증을 교부한다. 또한, 환경 배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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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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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개념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에서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산업설비 청소업, 산업설비 청소업, 패션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영화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면적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 500㎡미만
건축면적 은 수도권은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이나 수도권외는 제조시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상시종업원 수 : 50인 이하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30인 이하)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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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782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