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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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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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고
시장 -
신청
영업자 등 -
현지실사 평가
공무원‧민간 -
지정여부 심사
시장 -
결정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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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의거 평가 결과 40점 이상 업소
- 가격 (30점) : 인근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위생·청결 (20점) : 주방등, 매장 내, 화장실
- 공공성 (5점) :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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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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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업소 당 최대 270만원 범위 내 업소 수요 감안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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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배제(선정제외)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779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