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주업종인 법인기업
타당성평가 60점 이상 신청 가능
지원제외: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지원제외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MOU(투자협약)체결 이후의 투자금액만 인정(MOU 이전 계약 건 인정 불가)
타시도기업 이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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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 경영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전부 또는 각각 이전
이전일 이후 동일 종류의 사업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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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 * 특수상황지역(춘천)으로 기업의 전부 이전 시,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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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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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
(단위: 억 원)계 도비 시비 부지매입
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 x 15% 3 1.5 1.5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 x 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 x 4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 5년 내 임대료 x 30% 10 5 5 투자보조금 대기업 투자비 x 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 x 20% 중소기업 투자비 x 30% 본사이전
보조금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 10 5 5 교육훈련
보조금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
(6개월 범위)10 5 5 - ※ 주력업종은 기존 지원비율에 5% 추가 지원
- ※ 투자보조금의 투자비에서 부지매입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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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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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고, 신규 투자금액 30억 이상인 기업
도내 소재 기존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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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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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
(단위: 억 원)계 도비 시비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x 20% 10 5 5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신규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20 10 1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40 20 2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60 30 30 - ※ 주력업종은 기존 지원비율에 5% 추가 지원
- ※ 투자보조금의 투자비에서 부지매입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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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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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창업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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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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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
(단위: 억 원)계 도비 시비 중대규모
이전·
신설·
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 40%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 50% 100 50 50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150 75 75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200 100 100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300 150 15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 20% 10 5 5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20 10 1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40 20 20 상시고용인원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60 30 3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100 50 50 - ※ 주력업종은 기존 지원비율에 5%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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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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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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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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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내용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
(단위: 억 원)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 × 20% 1 0.5 0.5 상시고용인원 7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2 1 1 상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4 2 2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6 3 3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기업8 4 4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10 5 5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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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력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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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력업종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축전지
제조업
(28202)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 제조업
(29272)- ※ 주력업종이 속한 중분류(앞 두자리) 내 세세업종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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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 문의: 춘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033-250-4146)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