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주업종인 법인기업
타당성평가 50점 이상 신청 가능
지원제외: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지원제외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MOU(투자협약)체결 이후의 투자금액만 인정(MOU 이전 계약 건 인정 불가)
타시도기업 이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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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3자리까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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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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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억 원)계 도비 시군비 입지ㆍ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X3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100 50 50 입차료 보조금 임차료X30%
(지원기간: 5년 내)10 5 5 - ※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 고용보조금은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시 1명당 월 100만원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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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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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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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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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억 원)계 도비 시군비 입지ㆍ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X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60 30 30 입차료 보조금 임차료X20%
(지원기간: 5년 내)6 3 3 - ※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 고용보조금은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시 1명당 월 100만원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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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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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이전, 신․증설 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
이전, 신․증설 투자기업의 해당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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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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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억 원)계 도비 시군비 입지ㆍ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X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200 100 100 - ※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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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창업 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
창업기업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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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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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억 원)계 도비 시군비 입지ㆍ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X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100 50 50 - ※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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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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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
도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협약일 기준)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사업장을 인수·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는 제외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 도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
시군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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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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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억 원)계 도비 시군비 입지ㆍ설비 보조금 투자인정액X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10 5 5 - ※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 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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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력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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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력업종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압:
의약품 제외
(C20)의료용 물질 및
약품 제조업
(C21)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6)전기장비 제조업
(C28)- ※ 주력업종이 속한 중분류(앞 두자리) 내 세세업종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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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 문의: 춘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033-250-4146)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6-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