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긴급복지지원사업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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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 |
신청 | 신청인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 |
신 청 서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전월세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 |
처리기한 | 72시간 이내 | |
선정기준 | 소득·재산 |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천원) - 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출소, 이혼, 중한질병 또는 부상, 과다채무 등 | |
조사 | 조사 내용 | 소득, 재산(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위기사유, 주거형태 등 |
급여 | 지 원 액 (지원내용) |
지원금액(1인기준) 생계지원(730,500원), 의료지원(3,000천원 이내), 주거지원(299천원), 연료지원(150천원/10월~3월 동절기) 등 |
문의사항 | 통합돌봄과 ☏ 033-250-3555, 3496 |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 |
신청 | 신청인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 |
신 청 서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전월세계약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 |
처리기한 | 72시간 이내 | |
선정기준 | 소득·재산 | - 소득: 기준중위소득 85%(1인기준 1,695천원) - 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출소, 이혼, 중한질병 또는 부상, 과다채무 등 | |
조사 | 조사 내용 | 소득, 재산(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위기사유, 주거형태 등 |
급여 | 지 원 액 (지원내용) |
지원금액(1인기준) 생계지원(730,500원), 의료지원(3,000천원 이내), 주거지원(299천원), 연료지원(150천원/10월~3월 동절기) 등 |
문의사항 | 통합돌봄과 ☏ 033-250-3555, 3496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전화번호 : 033-250-3555,3496
최종수정일 :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