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지원
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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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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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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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급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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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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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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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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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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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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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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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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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급여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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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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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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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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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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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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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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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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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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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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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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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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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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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26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6년
기준중위소득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이하)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이하)1,230,834 2,015,660 2,257,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096
최종수정일 :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