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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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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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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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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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18년 7월 1일부터 적용)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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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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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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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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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청소년 한부모가정 양육부담 경감 및 조기자립 지원방법 안내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지급시기 월별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5만원
※ 2021년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연154만원 한도 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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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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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청소년 한부모가정 양육부담 경감 및 조기 자립 지원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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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 033-250-3341
최종수정일 :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