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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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미혼모자시설현황 안내 시설명 소재지 신고일 정원 보호기간 운영주체 전화번호 홈페이지 마리아의집 춘천시 1982.1.14. 30명 1년이내
(6월 연장가능)(재)착한목자수녀회 033-262-4617 http://www.maryhome.or.kr -
입퇴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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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6월범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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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 본인 및 보호자의 전화상담 또는 내방 후 입소(주민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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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절차 : 본인과 상담 후 결정(보호기간 만료시, 본인 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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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 보호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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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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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 교육(직업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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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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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안내 시설명 소재지 신고일 정원 보호기간 운영주체 전화번호 홈페이지 요셉의집 춘천시 2003.4.10. 7세대
(14명)2년이내
(1년 연장가능)(재)착한목자수녀회 033-262-4617 -
입퇴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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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시설의 현원사정을 고려하여 5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입소가능 -
입소절차 : 미혼모시설에서 본인 상담 후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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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절차 : 본인과 상담 후 결정(보호기간 만료시, 본인 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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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 보호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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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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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무료 제공,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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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가구생활보조금지원 : 가구당 월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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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 033-250-3341
최종수정일 :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