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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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 · 오프라인으로 한번에 안내 및 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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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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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보건소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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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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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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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들려주는 보육, 육아 이야기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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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실(온라인 전문가 임신·출산·육아)상담 가능]
바로가기※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로 이루어진 상담위원이 각 상담분야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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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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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임산부 지원 사업내용 지원내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임산부 검진비 1건 2건 3건 엽산제 지급 최대 3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철분제 지급 최대 5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유축기 대여 1개월 대여 ※병원, 조리원 사용불가능 산후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첫째아 15만원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건강관리사)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150% 초과 시 관내 6개월이상 거주자에 한함)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상한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 10% 제외)
<큰아이돌봄 이용 시> 1인 1일 최대 상한 9만원 지원(본인부담 10% 제외)
2인 1일 최대 상한 14만원 지원(본인부담 10% 제외)청각선별검사 중위소득 180%이하
청각선별검사 후 본인부담금 발생 시 신청
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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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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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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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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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난임부부 지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171,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8,777,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363,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1,931,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3,49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05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6,622,000 663,895 684,512 850,979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총 17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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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지원 범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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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 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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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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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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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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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부부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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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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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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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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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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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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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유급 시 급여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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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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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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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사본 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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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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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별 지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한도가 남아있을 시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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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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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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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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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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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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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최초 난임진단을 위해 검사한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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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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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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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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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당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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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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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2. 난임진단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3. 통장사본 4.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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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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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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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선착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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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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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거주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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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이상(3개월)내원과 치료에 성실히 참여가 가능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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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치료불가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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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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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 뜸, 침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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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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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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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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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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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 사전설문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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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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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내 지원(3개월간 한약복용, 침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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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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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접수 (☏ 033-250-3993, 4664)
※ 한방난임지원 치료 중 양방난임지원 중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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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모유수유 교실(출산 후 10일 이내)
출산 후 모유수유 관리가 필요한 산모(1회-자택방문)
비대면 임신·출산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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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내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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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2년 3월~10월
비대면 임신·출산교실 구분 일정(4차시) 요일 시간 비고 1기 03.04 / 03.11 / 03.18 / 03.25 금 19:30~21:30 3월 2기 03.16 / 03.23 / 03.30 / 04.06 수 14:00~16:00 3기 05.04 / 05.11 / 05.18 / 05.25 수 14:00~16:00 5월 4기 05.06 / 05.13 / 05.20 / 05.27 금 19:30~21:30 5기 08.03 / 08.10 / 08.17 / 08.24 수 14:00~16:00 8월 6기 08.05 / 08.12 / 08.19 / 08.26 금 19:30~21:30 7기 10.05 / 10.12 / 10.19 / 10.26 수 14:00~16:00 10월 8기 10.07 / 10.14 / 10.21 / 10.28 금 19:30~21:30 ※ 강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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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Ⅰ 4차시 운영 (1기,4기,6기,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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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280일 공감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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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건강한 출산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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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신생아 눈높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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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올바른 모유수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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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Ⅱ 4차시 운영 (2기,3기,5기,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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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임신.건강관리(행복한 임신과 엄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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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분만의이해(순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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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환경과 임신(친환경 임신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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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산후 건강관리와 모유수유(건강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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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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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 02월21일 ~ 03월03일까지 (선착순 3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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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기 : 04월25일 ~ 05월03일까지 (선착순 3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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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기 : 07월25일 ~ 08월02일까지 (선착순 3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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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기 : 09월26일 ~ 10월04일까지 (선착순 3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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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정*희 외 4명(임신·출산교실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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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방법 : 비대면 화상교육 ZOOM프로그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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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온라인 접속 (실명, 본인명의 핸드폰 번호 사전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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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ZOOM 프로그램 접속
http://www.zo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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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그인
개인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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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의실ID*와 비번 입력 및 강의수강
강의실ID와 비번 입력, 강의 수강
※ 강의실ID, 비번은 강의시작 전일까지 생성하여 공지 (개별 문자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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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자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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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fax 250-4109 / cch20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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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 033-250-4664
최종수정일 :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