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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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 · 오프라인으로 한번에 안내 및 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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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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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보건소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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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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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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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들려주는 보육, 육아 이야기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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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실(온라인 전문가 임신·출산·육아)상담 가능]
바로가기※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로 이루어진 상담위원이 각 상담분야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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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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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임산부 지원 사업내용 지원내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임산부 검진비 1건 2건 3건 엽산제 지급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철분제 지급 최대 5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유축기 대여 1개월 대여 ※병원, 조리원 사용불가능 산후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첫째아 15만원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건강관리사)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150% 초과 시 관내 6개월이상 거주자에 한함)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상한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 10% 제외)
<큰아이돌봄 이용 시> 1인 1일 최대 상한 9만원 지원(본인부담 10% 제외)
2인 1일 최대 상한 14만원 지원(본인부담 10% 제외)청각선별검사 중위소득 180%이하
청각선별검사 후 본인부담금 발생 시 신청
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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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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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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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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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장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총 21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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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지원 범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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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 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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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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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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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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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부부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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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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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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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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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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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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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유급 시 급여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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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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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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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사본 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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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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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별 지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한도가 남아있을 시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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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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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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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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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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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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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최초 난임진단을 위해 검사한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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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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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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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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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당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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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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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2. 난임진단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3. 통장사본 4.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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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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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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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선착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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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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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거주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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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이상(3개월)내원과 치료에 성실히 참여가 가능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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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치료불가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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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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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 뜸, 침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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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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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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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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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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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 사전설문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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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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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내 지원(3개월간 한약복용, 침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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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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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접수 (☏ 033-250-3993, 4664)
※ 한방난임지원 치료 중 양방난임지원 중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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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방문교실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 후 모유수유 관리가 필요한 초산모(1회-자택방문)
비대면 임신·출산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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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내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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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3년 3월~11월
비대면 임신·출산교실 구분 일정(4차시) 요일 시간 비고 1기 3.7. / 3.14. / 3.21. / 3.28. 화 19:30~21:30 3월 2기 3.15. / 3.22. / 3.29. / 4.5. 수 14:00~16:00 3기 6.7. / 6.14. / 6.21. / 6.28. 수 14:00~16:00 6월 4기 6.13. / 6.20. / 6.27. / 7.4. 화 19:30~21:30 5기 8.30. / 9.6. / 9.13. / 9.20. 수 14:00~16:00 9월 6기 9.5. / 9.12. / 9.19. / 9.26. 화 19:30~21:30 7기 11.1. / 11.8. / 11.15. / 11.22. 수 14:00~16:00 11월 8기 11.7. / 11.14. / 11.21. / 11.28. 화 19:30~21:30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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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Ⅰ 4차시 운영 (1기,4기,6기,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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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280일 공감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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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건강한 출산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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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신생아 눈높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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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올바른 모유수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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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Ⅱ 4차시 운영 (2기,3기,5기,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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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임신.건강관리(행복한 임신과 엄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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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분만의이해(순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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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환경과 임신(친환경 임신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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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산후 건강관리와 모유수유(건강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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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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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 2.20.~3.6.(선착순 3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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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기 : 5.22.~6.5.(선착순 3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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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기 : 8.21.~8.29.(선착순 3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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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기 : 10.23.~10.31.(선착순 30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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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정*희 외 4명(임신·출산교실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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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방법 : 비대면 화상교육 ZOOM프로그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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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온라인 접속 (실명, 본인명의 핸드폰 번호 사전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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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ZOOM 프로그램 접속
http://www.zo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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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그인
개인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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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의실ID*와 비번 입력 및 강의수강
강의실ID와 비번 입력, 강의 수강
※ 강의실ID, 비번은 강의시작 전일까지 생성하여 공지 (개별 문자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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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자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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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fax 250-4109 / cch20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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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 033-250-4664
최종수정일 :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