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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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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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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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급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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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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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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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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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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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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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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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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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급여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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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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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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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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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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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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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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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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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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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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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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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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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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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2022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이하)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이하)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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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