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
지원기준
(단위: 원/월)희망저축계좌Ⅰ 지원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59,365 유지기준
(소득상한)4,434,819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
지원요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
* 본인적립금: 10만원(매월)
-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매월)
-
* 탈수급: 생계·의료수급자에서 가구원 모두 벗어나는 경우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지원기간 : 3년
-
모집일정
-
모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동 2월(1차) 2.1.(수) ~ 2.13.(월) 4월(2차) 4.3.(월) ~ 4.13.(목) 6월(3차) 6.1.(목) ~ 6.13.(화) 8월(4차) 8.1.(화) ~ 8.11.(금) 10월(5차) 10.2.(월) ~ 10.12.(목) -
-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재산 조사 실시)
-
-
지원기준
(단위: 원/월)지원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465,344 유지기준
(소득상한)4,434,819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
지원요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
* 본인적립금: 10만원(매월)
-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매월)
-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3년간 10시간(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
* 3년 평균 적립액: 72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지원기간 : 3년
-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및 증빙서류 제출
-
-
모집일정
-
모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소득재산 조사 및
가입대상자 선정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2월(1차) 2.1.(수) ~ 2.22.(수) 2.1.(수) ~ 3.31.(금) 5월(2차) 5.1.(월) ~ 5.24.(수) 5.1.(월) ~ 6.30.(금) 8월(3차) 8.1.(화) ~ 8.23.(수) 8.1.(화) ~ 9.27.(수) -
-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기준
(단위: 원/월)지원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가입기준
(소득상한)*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유지기준
(소득상한)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차상위 초과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지원요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
* 본인적립금: 10만원(매월)
-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차상위 이하) 또는 30만원(차상위 초과), 매월 적립
-
* 자립역량교육: 3년간 총 10시간 이수
-
* 자금사용계획서: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의 계획서 제출
-
* 3년 평균 적립액: 720만원 또는 1,44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지원기간 : 3년
-
모집일정
-
모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모집일정 차수 신규모집 소득재산 조사 및
가입대상자 선정수행주체 읍면동 시군구 5월(1차) 5.1.(월) ~ 5.19.(금) 5.1.(월) ~ 7.31.(월) -
-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복지로 사이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 033-250-3379
최종수정일 :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