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
등록대상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 장애 |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
뇌변형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질환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 | ||
호흡기장애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 | ||
장루, 요루 장애 | 배변,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 시술자 | ||
뇌전증장애 | 간질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 | ||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자폐성장애 |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GAS척도가 41~50인자 |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정도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 033-250-4295
최종수정일 :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