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세-5세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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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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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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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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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1.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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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21.1.1일 이후 출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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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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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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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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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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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출국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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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단위 : 원)
만0~5세아 보육료 지원단가 안내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장애아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280,000 280,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 - 653,000 ※ 부모보육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월 부모 보육료 단가의 100%, 6~10일 이상인 경우 50%, 1~5일인 경우 25%를 지원
(출석일수 0일이면 미지원)※ 기관보육료: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2세 아동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교사 대 아동비율에 맞추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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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료 (단위 : 원)
연장보육료 단가 안내 구분 0세반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시간당) 3,000 2,000 1,000 3,000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17시 이후에 하원)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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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수납연령기준 안내 구분(보육연령) 기준일자 자격구분 만 0세반 22.01.01. 이후 출생 영유아보육료 대상자
(만0~2세)만 1세반 21.01.01.~21.12.31. 만 2세반 20.01.01.~20.12.31. 만 3세반 19.01.01.~19.12.31. 누리보육료 대상자
(만3~5세)만 4세반 18.01.01.~18.12.31. 만 5세반 17.01.01.~17.12.31.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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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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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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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미취학 만86개월 미만 全계층 아동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출국 후 90일째 되는 날이 해당하는 다음 달 양육수당 지원자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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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안내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0개월 이상~
86개월 미만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담당부서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육아동과(☎ 033-250-3110)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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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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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에 재원하는 만3~5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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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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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내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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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단위 : 원)
보육료 단가 안내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비고 민간·협동 어린이집 80,000 61,000 61,000 - 가정어린이집 91,000 80,000 80,000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은 도 및 시비로 전액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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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단위 : 원)
2021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구분 수납주기 금액 비고 입학준비금 연 105,000 ※ 적용기간: 2023.3.1.~ 2024.2.29. 특별활동비 월 80,000 현장학습비 반기 120,000 차량운행비 월 30,000 행사비 연 100,000 특성화비용 월 40,000 아침ㆍ저녁 급식비 월 2,000(1식) -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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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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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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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서비스 변경시 (어린이↔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은 중복 및 소급지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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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 033-250-3110
최종수정일 :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