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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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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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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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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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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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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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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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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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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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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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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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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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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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신청(아동의 부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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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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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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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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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및 서비스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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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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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간 84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550원 8,968원
(85%)1,582원
(15%)7,913원
(75%)2,637원
(25%)나형 120%이하 10,550원 6,330원
(60%)4,220원
(40%)2,110원
(20%)8,440원
(80%)다형 150%이하 10,550원 1,583원
(15%)8,967원
(85%)1,583원
(15%)8,967원
(85%)라형 150%초과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 A형 : 2015.1.1.이후 출생아동, B형 : 2014.12.31.이전 출생아동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3,720원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나형 120%이하 13,720원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이하 13,720원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초과 13,720원 - 13,720원 - 13,720원 * A형 : 2015.1.1.이후 출생아동, B형 : 2014.12.31.이전 출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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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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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1회 3시간 이상 신청 원칙) -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일반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8,968원
(85%)1,582원
(15%)9,495원
(90%)1,055원
(10%)나형 120% 이하 10,550원 6,330원
(60%)4,220원
(40%)6,330원
(60%)4,220원
(40%)다형 150% 이하 10,550원 1,583원
(15%)8,967원
(85%)1,583원
(15%)8,967원
(85%)라형 150%초과 10,550원 - 10,550원
(100%)- 10,55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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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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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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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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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시간 및 기한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질병 완치 시 까지 이용 가능) -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2,660원 10,761원
(85%)1,899원
(15%)9,495원
(75%)3,165원
(25%)나형 120%이하 12,660원 7,596원
(60%)5,064원
(40%)6,330원
(50%)6,330원
(50%)다형 150%이하 12,660원 6,330원
(50%)6,330원
(50%)6,330원
(50%)6,330원
(50%)라형 150%초과 12,660원 6,330원
(50%)6,330원
(50%)6,330원
(50%)6,330원
(50%)* A형 : 2015.1.1.이후 출생아동, B형 : 2014.12.31.이전 출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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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정부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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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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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취업한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가정 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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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정부미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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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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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춘천시청 보육아동과 최윤경 ☎ 250-4339 / 춘천동부디아코니아 아이돌봄지원센터 ☎ 25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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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대학입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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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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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인 자 ※ 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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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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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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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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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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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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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을(국비장학금, 지자체 장학금 등)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 지원가능(2017. 8.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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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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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련서류(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 증명(확인)서)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 033-250-4339
최종수정일 :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