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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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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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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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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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주택개조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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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대상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보건의료 방문진료 방문진료
- 거동불편 노인거동불편 등으로 병의원 이용 곤란 시 방문진료(왕진)서비스 연계
-읍면지역: 13개소 보건진료소 방문진료 실시
-동 지 역: 지역의원 왕진 실시 ⇨ 양의방문진료, 한의방문진료
수행기관 ※ 진료시간 등 사전협의 필요
- 양의원: (1개소) 현대연합의원
- 한의원: (9개소) 경희장수, 경희코스모스, 모아, 길, 이시형, 이종우, 하늘봄, 혜명, 희망동의보감 한의원
지역의원왕진(양의)시 진료 외에 방문간호지시서,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의사소견서도 발급가능
※ (환자본인부담) 시범 수가의 100분의 5%~30%을 환자가 부담
퇴원환자관리 퇴원환자 관리
- 병원 및 시설에서 퇴원(퇴소)를 준비하는 관내 노인노인환자의 병원 퇴원 시 돌봄본부와 연계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 사업내용: 퇴원환자의 퇴원 후 돌봄계획 수립 및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 협력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춘천요양병원, 강원재활병원
- 돌봄계획수립, 건강관리(1개월) 및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퇴원환자 일시돌봄
- 장기요양등급 없는 퇴원환자 중 일시돌봄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없는 퇴원환자 중 일시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공간 제공
- 사업내용: 임시거주공간 제공, 건강관리, 식사제공, 위생지원 등
- 입소기간: 기본 15일, 최대 60일
- 수행기관: 춘천시립양로원
※ 입소절차·비용 등 제반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준용퇴원환자 단기가사
- 장기요양등급 없는 퇴원환자 중 가사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없는 퇴원환자 중 가사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신체수발(목욕, 화장실 등) 및 가사서비스(취사, 청소 등) 제공
- 지원기준: 1일 8시간 이내, 14일 ※ 필요시 1회(2주 이내) 연장 가능
- 수행기관: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춘천종합재가센터
- 서비스비용: 시간당 13,610원
- 본인부담금: (무료) 기초생계·의료수급자
(50%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이내
(100%) 일반노인ICT주민건강관리서비스 관내 주민
ICT 주민건강관리 플랫폼(헬스케어존)에서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헬스케어존 설치
- 측정항목: 혈압, 체성분, 스트레스 등
- 5개 행정복지센터 운영(강남동, 후평3동, 석사동, 동면, 신사우동)요양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 대상자
식사, 복약 등 수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1일 다회 방문하여 요양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건강보험공단
주‧야간 보호기관 기능회복 주야간 보호기관 8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 방문재활프로그램 제공
- 참여기관: 8개소 선정완료(2021.12월)
- 사업내용: 기관당 주2회(회당 40분) 방문 재활프로그램(맨손체조, 소도구운동, 레크리에이션 등) 제공
- 수행기관: 춘천시체육회 노인전문강사노인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주야간 보호기관 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제공
- 참여기관: 별도선정
- 사업내용: 한림대학교 간호·식품영양·체육·사회복지학과를 연계, 교수 및 학생이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수행기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일상생활지원 동행지원 필수외출 시 동행지원이 필요한 노인
병·의원진료, 은행업무 등 필수적인 외출 활동 동행자 지원 - 사업내용: 필수외출 동행 연간 60시간 지원 가능
- 서비스비용: 시간당 14,000원
- 본인부담금 (기초생계·의료·차상위계층) 1,000원/시간당
(기초연금이상 일반노인) 5,000원/시간당
- 수행기관: 춘천남부재가노인센터(☎241-1800)식생활 기초생활주거·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돌봄이 필요한가구
지원제외
- 기초생계·의료
- 기존무료급식대상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등
식사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지원
- 동지역: 1일 1식, 주5일 도시락 배달 / 본인부담금 일 1,500원
- 읍면지역: 주1회 밑반찬 배달 / 본인부담금 월 8,000원
- 수행기관
(동지역) 춘천북부노인복지관(제조),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식자재)
(읍면지역) 봄내노인, 동산노인, 소양강댐효나눔 복지센터
주거복지 주택개조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자가 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가구
지원제외
- 최근 3년이내 타 유관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비주택 및 거주불가세대 등노인의 건강상황에 적합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문턱제거 등 낙상예방 시공 등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4백만원 이내
- 수행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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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자 발굴 및 연계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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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구사정 및 대상자 선정
돌봄본부 ※ 주거사정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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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정대상자 취합 및 전달
지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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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 제공 (주택개조)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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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후관리
돌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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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문의 : 돌봄본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대상 구분 남부통합돌봄본부 북부통합돌봄본부 관할읍면동 12개소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13개소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교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3동, 신사우동 문의사항 ☎ 033-250-4922 ☎ 033-250-437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771
최종수정일 :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