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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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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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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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및 서비스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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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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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간 84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550원 8,968원
(85%)1,582원
(15%)7,913원
(75%)2,637원
(25%)나형 120%이하 10,550원 6,330원
(60%)4,220원
(40%)2,110원
(20%)8,440원
(80%)다형 150%이하 10,550원 1,583원
(15%)8,967원
(85%)1,583원
(15%)8,967원
(85%)라형 150%초과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 A형 : 2015.1.1.이후 출생아동, B형 : 2014.12.31.이전 출생아동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3,720원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나형 120%이하 13,720원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이하 13,720원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초과 13,720원 - 13,720원 - 13,720원 * A형 : 2015.1.1.이후 출생아동, B형 : 2014.12.31.이전 출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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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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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1회 3시간 이상 신청 원칙) -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일반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8,968원
(85%)1,582원
(15%)9,495원
(90%)1,055원
(10%)나형 120% 이하 10,550원 6,330원
(60%)4,220원
(40%)6,330원
(60%)4,220원
(40%)다형 150% 이하 10,550원 1,583원
(15%)8,967원
(85%)1,583원
(15%)8,967원
(85%)라형 150%초과 10,550원 - 10,550원
(100%)- 10,55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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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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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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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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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시간 및 기한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질병 완치 시 까지 이용 가능) -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시간당)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2,660원 10,761원
(85%)1,899원
(15%)9,495원
(75%)3,165원
(25%)나형 120%이하 12,660원 7,596원
(60%)5,064원
(40%)6,330원
(50%)6,330원
(50%)다형 150%이하 12,660원 6,330원
(50%)6,330원
(50%)6,330원
(50%)6,330원
(50%)라형 150%초과 12,660원 6,330원
(50%)6,330원
(50%)6,330원
(50%)6,330원
(50%)* A형 : 2015.1.1.이후 출생아동, B형 : 2014.12.31.이전 출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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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정부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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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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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취업한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가정 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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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정부미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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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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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춘천시청 보육아동과 ☎ 033-250-4043 / 춘천동부디아코니아 아이돌봄지원센터 ☎ 25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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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 033-250-4043
최종수정일 :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