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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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 |||||||||||||||||||||||||||||||||||||||||
위기상황 |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25%), 실직, 무급휴직, 휴·폐업한 경우 -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 공공요금(전기·가스·상하수도·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질병·사고로 의료비,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중앙, 지자체)발굴 대상자인 경우 ※ 위기상황과 소득기준이 모두 부합되는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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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 ||||||||||||||||||||||||||||||||||||||||
신 청 서 (구비서류)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 의료 수급자 제출 생략 ∘ 통장거래내역(급여, 생활비, 100만원 이상 보유계좌) 최근6개월(완화) - 기초수급(생계,의료)자의 계좌, 자산형성계좌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최근 6개월), -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납입내역 + 자격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성인,자동차포함,전국기준/1년) - 기초수급, 차상위 등 사회보장 자격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추가 -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영수증, 보험증권 - 간병비 : 간병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보험증권 - 주거수리비 : 현장사진, 견적서, 임대인 주거수리동의서 - 공공요금체납액 :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건강보험료,관리비)3개월이상 체납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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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소득기준 |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아래 표 단위:원)
- 금융기준: 7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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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위기상황 여부 현장 확인 행복e음 시스템 등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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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생계비 454,900원(1인기준) 의료비 100만원이내 간병비 100만원이내 난방비 30만원이내 공과금체납액 50만원(2년이내 중복불가) 주거수리비 100만원이내 (연 1회 지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주거비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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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전화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33-250-453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534
최종수정일 :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