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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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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2조제6호 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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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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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수소자동차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경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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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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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경차 취득세 감면세액 표입니다. 차종 감면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5만원 승합 및 화물자동차 전액
(취득세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 금액의 1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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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안내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45-5245,5246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