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의 감면

  •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2조제6호 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 감면세액 : 140만원

    • 감면기한 :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 감면세액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세액 표입니다.
      연도 감면세액
      2019년 140만원
      2020년 90만원
      2021년~2022년 40만원

    경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경형자동차

    • 감면세액

      경차 취득세 감면세액 표입니다.
      차종 감면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5만원
      승합 및 화물자동차 전액
      (취득세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 금액의 15% 부과)

부서명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