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대상 건설기계가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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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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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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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번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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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등록말소사항을 통보한 서류(사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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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도난, 폐기,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멸실확인서 :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도난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사실확인서
-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 : 건설기계 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 증명서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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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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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했을 때 : 도난당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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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때 : 수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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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때 : 폐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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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세금고지서 고지 납부 ☞ 영수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정리 ☞ 말소 후 말소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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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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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 믹서트럭은 10,000원)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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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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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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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