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공채매입비율

차량가액기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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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기준 비율 표입니다.
구분 차종 비영업용 영업용
취득세 등록
면허세
공채율 취득세 등록
면허세
공채율
신규등록 경승용차 감면 - 0% 4% - 0%
승용 배기량
1000cc이상
7% - 0% 4% - 0%
배기량
1600cc이상
7% - 8% 4% - 0%
배기량
2000cc이상
7% - 12% 4% - 0%
경승합ㆍ경화물 감면 - 0% 4% - 0%
승합ㆍ화물 5% - 3% 4% - 0%
이전등록 경승용차 감면 - 0% 4% - 0%
승용 배기량
1000cc이상
7% - 0% 4% - 0%
배기량
1600cc이상
7% - 4% 4% - 0%
배기량
2000cc이상
7% - 6% 4% - 0%
경승합ㆍ경화물 감면 - 0% 4% - 0%
승합ㆍ화물 5% - 1.5% 4% - 0%
저당 설정 등(저당금액비율) - 0.2% - - 0.2% -
기타 변경등록 등 - 15,000원 - - 15,000원 -

건설기계 등록내용 세율 및 세액

  • 신규, 소유권이전 등 : 취득세 3.4%(농특세,교육세 포함)

  • 저당권설정 : 2/1,000

  • 기타등록(저당말소 등) : 10,000원

    • 교육세 : 취득세율 1% 적용한 금액의 20%
    • 농특세 : 취득세율 2% 적용한 금액의 10%

참고사항

  • 공채매입시 할인 매도하실 경우 그 비율은 매일 매일 변경고시된 가액으로 함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채권 할인매도

  • 채권은 본인이 매입하여 5년간 보관 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 하여야 하나, 예외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매입 당일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고시된 비율로 매도를 하는 과정을 할인 매도라 합니다.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