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자동차가 폐차, 멸실, 도난, 수출 또는 사업 면허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말소등록 신청기간 :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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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원인 | 추가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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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개인 : 신분증 2) 법인(사업장소유차량)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확정판결문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철서장 발급) | |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번호판(2개) 및 봉인,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행정처분이행 | 행정처분서 사본 1부. |
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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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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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15,000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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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신청기간 경과후 말소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이내 : 5만원
- 10일초과후 :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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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이를 해제 하여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차령초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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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말소된 자동차를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등록(신규등록)하셔야 합니다.
- 재등록을 하려면 우선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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