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의무보험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험가입 의무자

  • 자동차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 의무보험 만료일이 공휴일, 휴일(명절 등)일 경우 휴무일 전일까지 가입하여야하고, 만료일부터 연장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무보험은 폐차말소등록시까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폐차장에 입고하였다고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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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분 미가입기간 10일이내, 미가입기간 11일이상, 최고과태료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구분 미가입기간 10일이내 미가입기간 11일이상 최고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 1 10,000원 1일당 4,000원 추가 60만원
대물 5,000원 1일당 2,000원 추가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대인 1 30,000원 1일당 8,000원 추가 100만원
대인 2 30,000원 1일당 8,000원 추가 100만원
대물 5,000원 1일당 2,000원 추가 30만원
이륜차 대인 1 6,000원 1일당 1,200원 추가 20만원
대물 3,000원 1일당 600원 추가 10만원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장기미가입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업용 : 최대 230만원

    • 이륜차 : 최대 30만원

  • 보험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회만 적발됐을 경우 범칙금 가능)

    • 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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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를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순으로 알려드립니다.
      종류 금액 또는 처벌 정도 관련법령
      무보험운행 범칙금
      (1회만 적발됐을 경우 가능)
      가. 비사업용자동차
      승용 : 4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이륜차 : 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나. 사업용자동차
      승합 : 200만원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이륜차 : 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검찰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제3항제2호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 033-250-3245

최종수정일 :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