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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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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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관청, 채무자 각 1부씩 보관) - 건설기계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채무자 인감날인)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대리인 등록시) - (공동저당의 경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
말소 |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신청서 - 설정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해지증서 |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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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세금고지서 고지 및 납부 ☞ 영수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정리 ☞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설정시)